
혜택받고
업종 변경
올해 8월에 준비가 미흡한 채 오픈하여 바쁘게 하루하루 수많은 변수들을 마주하며 살다보니 시간이 어떻게가는지도 모른체 보내 창피하게도 세무에 대해 잘모르는 상태입니다(공부중입니다)
1. 내년 1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된다고 하는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에 대비하여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 요목조목 열거해주시면 하나하나 찾아보고 공부해서 대비하고자합니다.
현재는 몇몇 식자재 및 물품은 비용처리가 되고 있고 몇몇 식자재는 세금계산서 없이 받고 있는중입니다.
2.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고 싶은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봐도 조건에 대한 설명뿐 신청 절차에 대해 정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어떤방식으로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제가 짧게 공부한바로는 사업에 필요하여 구입한 모든 물품은 신용카드 혹은 세금계산서 등을 전부 모으면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외에 따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장부를 써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적다보니 1번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만 세금관련하여 골치아프지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할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무료로 질의를 할 수 있다하여 적어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도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변동은 1년 공급대가가에 따라 다음 해 7월부터 변동 되는 것으로, 복식부기의무자등 특별한 사정이 아니시라면 7월부터 변동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과세자 변동 여부를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고 매출과 매입을 정확히 집계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셔야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된다고 특별히 구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창업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하며, 요건이 까다로우니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신용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두시고 신용카드 외의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 주신 장부 사용 관련하여는, 사업 규모에 따라 법률에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대상자등 구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이실 경우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장부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사업이 성장하실수록 장부 작성이 필요해지니 해당 부분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