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튼튼한 검은해오라기 ·조회 186
Q. 1월12일에 폐업신고 해야되는데요.
1월12일에 폐업신고 해야되는데요.
부가세라 종합소득세 신고가 궁굼해요.
폐업하는날 다 하는건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날 해야되는건지
폐업지원금 같은건 없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폐업시 세금신고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폐업하는 사업장의 12일치분과 다른 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해당사업장의 23년도 소득분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지원금도 별도의 정책이 있을 수도 있으나, 답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며 정부정책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