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인건비 신고

Q.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신고

다정한 갈밭쥐 프로필
다정한 갈밭쥐
·조회 223

알바 사정상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데 신고할 경우 문제 생길 경우가 있을까요?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의 경비 처리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셨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객관적은 증명을 위하여 임금대장, 지급받는자의 신분증, 임금수령증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