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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과세유형이 변할 때 따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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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띠물릉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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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 따로 구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변환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요.

2023.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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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세금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미만 기준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다음 해의 7월부터 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신데, 매출이 늘어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시라면 2024년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증빙을 잘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