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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4대보험 관련

어쩌다집사 프로필
어쩌다집사
·조회 206

4대보험 관련 세무사에서 처리가 되는건가요?? 직원을 두려니 알아야 할게 너무 많네요. 요율 적용 시기와 퇴사자 신고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 부탁드려요

2022. 10.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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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직원 4대보험 및 신고, 퇴사자 신고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우선 직원 채용 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이 확정이 되셨다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2대보험(고용,산재보험) 각 공단에 가입 후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퇴사자 신고의 경우 퇴사자의 4대보험료를 정산 하신 후

건강보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지사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해 있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