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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신고

Q. 저희가 나가고 새로 업장이 들어오는데 폐업신고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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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운영중인데 다음 업장도 중국집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폐업신고랑 영업신고를 같이 가서 진행해야하나요?
이름이 바뀌는데도 그렇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먼저 폐업신고 하고 다음 업주분이 영업신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024.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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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중국집 운영중인데 다음 업장도 중국집이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1. 폐업신고랑 영업신고를 같이 가서 진행해야하는지,
2. 이름이 바뀌는데도 그렇게 해야하는지,
3. 저희가 먼저 폐업신고 하고 다음 업주분이 영업신고 하면 되는거 아닌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과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신 상태에서 양수인이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요청에 응해주시는게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1.  아마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위해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반드시 같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권한을 위임해주셔야 양수인이 영업 승계신고를 할 수 있는데 권한위임을 위해 위임장, 사장님의 신분증 사본(여백에 자필서명을 해주셔야 하고 위임장의 서명과 같아야  합니다.), 사장님 도장을 주시면 양수인이 가서 할 수 있습니다.(승계신고서와 양도양수서에 미리 전부 서명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름이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자는 양도양수를 하더라도 양도인은

폐업, 양수인은 신규 사업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가 같은지 다른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3. 만약 사장님이 먼저 폐업신고를 하신다면 양수인이 신규로 영업신고를 내야 하는데 이 때 혹시

위반건축물이 있거나 소방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승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권리 양도양수가 아닌 상황이라면 굳이 신규 임차인의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