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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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치킨집인데요. 지나가는 자동차가 가게 입구를 파손시켜 몇일 장사를 못했구요. 보상을 받으려하니 저는 작년 3월 오픈으로 아직 간이사업자라서 부가세 등 신고내역이 없어 매출내역으로 하여 휴업손해 배상을 받는다고 보험사랑 얘기가 되었고,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은 10.7 프로라는 나라에서 정한 세법으로 계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이 본인도 일을 못하면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기서 대체 아르바이트생 월급은 얼마를 줘야 할까요? 15일정도 휴무하였고 10일째 휴무인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치 월급 평균을 잡고 하루 일당을 다 챙겨줘야 하는지 일하지 않았으니 몇프로를 줘야하는지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2024. 01. 1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휴업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법 제46조 부적용).
(2)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위 사유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휴업수당이 감축 내지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여튼 (1)에 해당한다면 휴업으로 인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