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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폐업 후 부가세신고

대박 난 은줄금눈돔 프로필
대박 난 은줄금눈돔
·조회 329

2023년 11월에 창업시작~
이제 장사한지 2개월 남짓~
얼마전에 1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했는데 지금 폐업하면 매출이 0원인데 또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2024. 0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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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24년 1월에 23년 2기(7월~12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하셨더라도, 1월에 폐업을 하셧다면 2월 25일까지 폐업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기신고와 다르게 폐업시에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등의 항목들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니 정해진 기한일 안에 부가가기체를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