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폐업후 소득공제알고싶어요
올해폐업하고 직장다니다 다시 개업하면 제가 사업자로인한 종합속세인지 직장인으로 인한 연말소득공제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올해 사업소득이 있으셨고, 직장을 다니시다 다시 올해에 사업자로 개업하셔서 소득이 생기신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한해동안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2022년 종합소득세는 2023년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가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다음연도 5말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