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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점 운영중인데 매달 매입신고를 해야할게 있나요?
아님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에 한번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25일 / 7월25일에 2번진행을 하며 예외적으로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구입하고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등은 매월 수취하셔서 보관하셔야 하니 해당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