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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홈택스에 등록안된 사업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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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동 재미있는 자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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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쓰고있던도중 카드를 재발급을 받게되었습니다 근데 깜빡하고 재발급받은 카드를 또다시 홈택스에 등록을 못해놨네요 6개월이상 지났습니다 ㅠㅠ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공제로 바꿔놔야된다던데 6개월 이상치의 내역이 안올라와있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정확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혼자서 신고중입니다

2024. 0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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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시는 카드사에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받으셔서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직접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