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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배달을 해주며 돈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종합 소득세에도 돈을 사용한걸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가족을 고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가족을 고용 및 실제 근무를 진행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반기) 및 지급명세서(연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근무 시간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