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기본적인 판매매출과 물건구입비용 ㅁ치 운영비 정도만 기록하는 정도로 정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세 신고가 납부금액이 없고 오히려 환급받게 되었네요.
돈 벌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마이너스는 간신히 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지도 꽤 되어서 부가세 혜택 받는 내역도 없는데 왜 환급되는질 모르겠습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나는게 아니라면 무조건 부가세 납부액이 나와야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사유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하신 후 환급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세액(22번)이 있는 경우
22번과 27번의 합계액이 7.1~12.31 일까지의 납부세액 입니다.
납부(환급)세액이 음수인 경우
매출액이 기록하신 금액과 상이한지 확인을 먼저 하신 후 특이사항 없다면 평소 동일 기간 대비하여 매입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입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므로 실제 순이익이 있더라도 시점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