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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로 배민 시작하고 손질과일 및 가공하는 화채가있을경우
화채 메뉴 만 빼고 면세해택받을수있는건가요?
과일가게 면세해택내용 및 이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과일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화채의 경우 면세 과일에 첨가물을 넣어 가공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화채 메뉴는 과세이며 그 외 가공없이 판매하는 과일류
매출은 면세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메뉴 결제시 과세되는 부분과 면세되는 부분을 나눠 관리하셔야 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로 진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