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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초기비용 세금 신고를 상반기에 했어야 됐는데 하반기에 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상반기엔 세금을 많이 냈어요
이제서야 끊어준다는데 상반기에 냈던 세금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로 인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비록 늦게 발급 받았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초기 비용에 대한 견적서, 계약서 등)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해 경정청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3년도 상반기라고 말씀 주셨기에 24.7.25일 이전까지 발급 받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수취에 의한 가산세 0.5%가 부과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 번호를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검색하시어 번호가 상이하지 않은지 확인 하신 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