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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둘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대출받을 일이 있어서 은행에서는 적어도 한달이상 월급받은 내역이 필요하다고 하여 4대보험을 3달정도 진행하고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장도 자동으로 4대보험 가입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해지가 될까요?
2024. 02. 0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국민 건강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장님이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어머니)를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 및 국민,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사장님 역시 직원에게 지급하는 최소 금액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직원을 더이상 고용하지 않는 경우 직원 및 사장님은 국민, 건강보험 상실 신고 및 탈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 기록부,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는 등 실제 근로사실이 있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