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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랑 어머님이 주말 2틀정도 도와주시는데
3.3% 소득세 신고만해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진행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국민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람이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직권등록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절세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프리랜서에 비해 근로자의 경우 국민 건강 등 보험료가 지출될 수 있겠으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경비로서 인정 가능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적용 될 수 있으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장님의 부양가족 등록도 가능하기에 근로소득자로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별도로, 인건비 신고(프리랜서 사업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크게 원천세신고(지급월의 다음달 말일), 지급명세서/간이 지급명세서 신고도 같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