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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만 빼고 급여를 주려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프리랜서(사업자)로 인건비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매월 분 급여 지급시 지급액의 3.3%(국세 3%, 지방세 0.3%)를 징수하여 홈택스(세금신고-원천세 신고-정기신고) 위택스에 각각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는 별도로 홈택스에서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진행 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를 위해,
급여 명세서 및 프리랜서 사업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증)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임에도 프리랜서 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 가입 및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