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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한 달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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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동 명랑한 양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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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달이라는 단기간 일한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처리하려고하는데 고민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달 일한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사대보험 중 나머지는 선택사항이지만 산재는 단기간이어도 들어야한다던데 맞나요 ? 맞다면 비용처리를 할 때 산재보험을 들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거나,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고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2024. 02.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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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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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김명선입니다.


산재보험에 관한 문의를 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은 근로시간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구체적인 신고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주세요.

https://blog.naver.com/kimnorm4/22335130232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고용산재보험징수법에 따라 위반횟수에 근거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이상:300만원


또한, 산재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혹여라도 산재를 당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처를 받기 위하여 사업주의 산재 미신고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비용에 대한 공단으로부터 구상권청구 등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0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