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만 30세이며,
프렌차이즈 치킨집을 시작한지 2년차 입니다.
얼마전 청년창업세금감면 제도에 대해 알게되었고
과밀억제권역도 경기광주인데 혹시
소득세 100%감면이 가능할까요?
첫 요식업 창업이고, 신규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윤인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질문해 주신 내용만으로 감면 여부를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해당 감면제도는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인 경우 요건에 따라 50% 또는 100%감면을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최초 창업인지 여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 청년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여부 및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