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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신고

Q. 사업자등록증페업시기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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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차 계약은 6개월 (8월까지) 남았는데.. 건강상 문제로 영업은 종료했습니다.
가게 양도양수가 안된 상태에서 월세만 주고 있고....
지금 사업자등록증을페업처리해도 6개월안에 누군가 가게를 계약한다면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아니면 8월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사업자등록증을 페업해야하나요??

2024. 03.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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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가게 임대차 계약은 6개월 (8월까지) 남았는데.. 건강상 문제로 영업은 종료한 상태에서
지금 페업처리하면 6개월안에 양도할 때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 상 폐업신고를 하시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확인한다면

영업신고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수인이 나타나기 전에 영업신고가 

말소된다면 영업신고의 승계를 희망하는 양수인에게는 매력이 떨어지는 매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신고의 승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조기 폐업은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 영업신고의 직권 말소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6개월 내에 말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 조기 폐업에 대한 고려사항 중 세무적인 부분과 4대보험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폐업할 경우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라도 타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업손실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될 것이며, 만약 폐업 후 피부양자 등록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폐업신고를 고려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실텐데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