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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

대박 난 깃반쪽고사리 프로필
대박 난 깃반쪽고사리
·조회 235

현재 일반 과세자 입니다.
올해 7월부터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 라고 하던데,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1억 4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저절로 변경되나요?
그럼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이니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2024. 03.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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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 변경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현재 변경된 간이과세자 판단 기준은 2023년도 매출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1억 400만원을 판단한 후 적용 시점은 2024.7.1~2025.6.30일까지 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말씀 주셨기에 간이과세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의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면,


2024.1.1~2024.6.30 기간에 대해 7.25일까지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024.7.1~2024.12.31 기간에 대해 25.1.25일까지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사장님께서 현재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인지의 사실관계의 확인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