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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매출 3000도 안되는 영세 간이사업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용시 무조건 떼는 부가세 안내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영세 간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매출액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가 재화(물건)/용역등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거래 상대방(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공급대가(부가세 포함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 면제,
다른 일반과세자 대비하여 낮은 세부담을 적용 받기에
임의적으로 부가세 부담 없는 거래는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