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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두려면 어떤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2. 11. 0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프리랜서를 고용하신 경우 프랜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고 인건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도 잊지 않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발생되는점 안내드립니다.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입될 수 있습니다.
※ 공단실태조사란? 4대보험 가입자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방문이나 사업장 유선전화를 통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취지입니다. 사업장 근로자 여부와 근무일수 등을 파악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