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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하긴했는데 전년도 아예나오질않고 요번에 20만원 후반때나와서 8천원정도 못내고 나머지냈는데 어떤불이익이 오나요??
아니면 안내야할돈 낸거라면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납부할 세금을 전액 다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과소납부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하루에 0.022%가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납부서를 새로 받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다시 신고하여 세액을 바로잡아 환급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환급이 진행되지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784279437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