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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사업자입니다.7월말오픈으로 운영중인데 부가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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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동 우아한 노랑줄돔
·조회 226

안녕하세요. 정확히 7월 22일 가오픈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는
7월 28일 사업시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비용,임대비용,시설비용등등
만만치 않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2. 11. 0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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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령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업일자보다 빠른 날 지출하신 경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증빙을 우선 발급받으신 후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업일자 이후 발생한 인테리어, 임대, 시설비용 등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령해주시고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