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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히 7월 22일 가오픈으로 사업자등록증상에는
7월 28일 사업시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면서 인테리어비용,임대비용,시설비용등등
만만치 않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수령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업일자보다 빠른 날 지출하신 경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증빙을 우선 발급받으신 후 사업장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업일자 이후 발생한 인테리어, 임대, 시설비용 등은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령해주시고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