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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소신고

구평동 사랑스러운 띠거물가시치 프로필
구평동 사랑스러운 띠거물가시치
·조회 169

23년 10월에 긴이과세로 가게 오픈했습니다
그러면 올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2024. 04.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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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23년도 10월에 간이 과세로 가게를 오픈 하셨다고 말씀 주셨기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령 소득이 없더라도, 가게 오픈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사업 비용을 지출 하셨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간편 장부 등을 작성하시어 결손금 등을 이월 하여 공제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