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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직원사고후산재중 근무x 4대보험해지가능한가요

온화한 물황철나무 프로필
온화한 물황철나무
·조회 269

현재 산재급여 받는중이고 더이상 가게일 못한다고하니 4대보험 취소 동시에 사직서받아야 하나요 사고는2/19 발생 하고병원퇴원 4/5 어떻게 하면될까요?

2024. 05. 0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일반적인 직원의 퇴직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산재로 요양중인 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사직서를 받으시고 수리하신 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직서에는 언제까지 근로후 사직한다는 사직일시가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