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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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양도양수 받아 12월에서 1달동안 리뷰승계 때문에 공동명의하였고 1월~2월은 개인으로 하였으며 3월에 다시 다른분과 공동명의를 들어갔습니다..
5월에 안내문 받아보니 자기조정자(복식부기)공동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은 부대표라서 홈텍스에 사업자조회가안되는경우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대표 공동 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대표 공동 사업자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며,
사장님의 경우 해당 분배 명세서를 제공 받아서 사장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 등(복식부기)은 대표 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므로 분배명세서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