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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공동대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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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양벵에돔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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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대표가 이전에 6개월간 양도양수 받은 가게가 있었고 폐업 후 저랑 동업으로 23년 11월 26일인가 공동으로 영업신고 했고 공동대표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23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약 3-4개월 가량 같이 했고, 부대표는 손을 떼고 제가 3-4개월차부터 혼자 했습니다
모든 정산은 끝났는데 저와 같이한 가게에서 종소세가 나왔다고 저보고 내놔라는데 저와 동업한 가게에서 발생한게 맞을까요?
저는 첫 가게이자 첫 사장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고로 저 혼자 단독으로 되어있고, 카드 단말기와 배민은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카드 단말기는 부대표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종소세등 뭐든 발생이 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2024. 05.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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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공동사업이라면, 동업계약서상 정해진 소득분배비율, 소득분배비율이 없다면 출자비율 등 합의된 비율에 의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해당 소득이 질문주신 대표님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과 나머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 판단하건데, 3~4개월을 같이 동업했다고 하시니, 이르면 11월26일, 정상적이라면 12월경부터 23년 말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그리고 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까지는 대표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23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니, 국세청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확인해보시고, 소득이 정상적으로 계상되어있다면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