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22년 7월부터 커피와 디저트 창업하여 운영중인 32세 초보사장입니다
현재 일반과세자이며
업태: 숙박 및 일반음식점 업종: 커피전문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첫 종소세신고때는 매장 준비하면서 매입이 많이 잡혀있었고 간이과세자였어서 그런가 종소세가 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해택도 받았다 생각하여 그냥 지났는데 이번에 종소세 준비해보니 청년창업해택이 적용된 게 아닌걸 알았습니다
저는 업태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어서 청년창업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신고대리 업체에 문의해보니
업종이 커피전문점으로만 되어있어서 어렵다 하십니다
제과제빵을 같이 하는경우 제과점 또는 간이음식점업으로 되어있어서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오픈때부터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서 이부분이 해당되는데 저의 무지함때문에 커피전문점으로 해놓은것 같습니다
혹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커피 전문점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 되는 업종은 아닙니다.
세법은 실질로 과세되므로, 사업자 등록증에 커피 전문점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도 실제 커피가 주가 아닌 직접 조리 하여 디저트를 판매하는 제과를 하였다면 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커피가 아닌 디저트 판매가 주 매출 원이라는 증명,
디저트가 단순히 완제품을 데우거나 구워 판매하는 것이 아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
가게에 관련 조리 기구(시설)등이 있는 지 등을 소명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이기에 일단 감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신 후 위 안내 드린 내용을 근처 가까운 세무 대리인과 협의하여 경정 청구 등의 방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