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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인건비 신고해야하나요?
근데 따로 인건비를 주고있지는 않거든요
누구는 신고해야 세금해택이 있다고 하고 또 누구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배우자의 인건비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배우자(가족 포함)하여 실제 근로를 하였고, 인건비도 실제 지급 받았다면 경비로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리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 신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금 혜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기에 사장님의 사업 경비로서 반영하고 배우자는 근로 소득으로 반영한다면 소득이 분산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계시다면 현재 손익계산서를 요청하신 뒤 세율과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