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작년 12월에 창업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Hubbell 프로필
Hubbell
·조회 262

작년 12월 18일 개업한 가게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는지 그리고 7월까지 직장 근무했습니다

2024. 05. 10.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으셨다고 말씀 주셨기에 신고는 의무이며,

설령 개업일이 연말에 진행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개업 당시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기타 자재 구입비 등을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을 계산할때 경비가 수입보다 많은 경우 결손으로 이 결손금액은 근로소득과 상계 가능하며,


그럼에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월하여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기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안내드린 사항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진행해야 하며,

현재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모두채움으로 진행하여 단순 경비율로 신고가 되는 경우 위 안내드린 결손금 상계 및 이월결손금 반영은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