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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 매장이며, 물품구입을 계산서 발행없이 계좌이체한 경우 부가세 신고는 안되지만 종속세 신고시 인정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서 신고 가능한지 절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4. 05.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계좌 이체 경비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규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경우 부가세 신고시 경비인정은 불가한 것입니다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 졌고, 대금을 송금한 이력이 있다면 공제는 가능합니다.(정규 증빙 없는 거래는 증빙 불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거래처에서 정규 증빙 발급이 곤란하다면 적어도 거래 명세표를 요청하시어 거래처 정보 및 품목, 송금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