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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입니다

소흘 쟌파파 프로필
소흘 쟌파파
·조회 405

포천시에서 일반음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차 이구요 인터넷 알아보다
34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세액감면 혜택이 있고
5년 동안 과밀집 지역등 지역에 따라
50~100%를 세액 감면 해준다고 글이 있는데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입니다 이미지2024. 05.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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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먼저, 음식점 중 커피전문점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 외 한식, 외국식, 간이 음식점 등 인경우 감면 가능합니다.


34세 이하는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오며

기존에 같은 동일 업종(세분류)을 창업한 이력이 없으셔야 겠으며,

사업을 인수, 확장 하는 등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감면이 불가 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 안내드린 요건에 부합하시는지 확인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세액계산서 및

관련 부속 서류 작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