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포천시에서 일반음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차 이구요 인터넷 알아보다
34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세액감면 혜택이 있고
5년 동안 과밀집 지역등 지역에 따라
50~100%를 세액 감면 해준다고 글이 있는데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 05.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먼저, 음식점 중 커피전문점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 외 한식, 외국식, 간이 음식점 등 인경우 감면 가능합니다.
34세 이하는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오며
기존에 같은 동일 업종(세분류)을 창업한 이력이 없으셔야 겠으며,
사업을 인수, 확장 하는 등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감면이 불가 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 안내드린 요건에 부합하시는지 확인 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세액계산서 및
관련 부속 서류 작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