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기존알고 있는것 이외에 공제받을수 있는 추가팁이 있나요?
2024. 05.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사업소득(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를 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쉽게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및 나머지 소득들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니만큼, 종합소득금액, 즉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인 사람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세를 위해서 사업용으로 지출하신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서류를 잘 갖춰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장의무를 가지고 계신 사업장인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기본적인 인적공제부터 시작해서 기장세액공제, 더 나아가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까지 가능하다면 가능한 공제 및 감면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전년도 사업장에 당기순손실, 즉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결손금을 활용하여 사업소득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