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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청년창업세금감면

우아한 흰부리아비 프로필
우아한 흰부리아비
·조회 207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금감면 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창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사장님 그리고 업종 변경을 희망하는
사장님이 신청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신청자격요건 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능한 나이/필요한 서류/예비 사장님 과 업종변경 희망 사장님 각 두가지 유형에 필요한 서류 등 )

2024. 05.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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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청년의 범위는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34세 이하인 경우(군 복무기간 차감 최대 6년)를 말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감면세액계산서 및 관련 부속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비 사장님, 업종 변경 희망자 중 감면 대상자인 사장님 동일 합니다.


추가로, 기존 사업의 확장 및 업종 추가의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의 경우 대표적으로 음식점은 가능하며, 커피전문점은 불가합니다.

그 외의 업종은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하여 안내 드리기 어려워 가까운 세무 대리인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