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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실제지급 급여보다 4대보험 신고금액이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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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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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직원의 실제 급여는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4대보험 부담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여 2백만원으로 4대보험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종소세를 신고하는 가게 입장에서 전액신고하는게 나은지요?아니면 현재상태로 계속 신고 하는게 나은지요?

2024. 05.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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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실제 지급하는 금액 보다 공단에 신고한 기준 소득 월액이 상이한 경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인건비 신고 금액과 공단에 제출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당장의 고지되는 보험료는 낮을 수 있겠으나, 보험료 정산이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 한번에 많은 보험료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실제 급여에 맞게 공단 및 인건비 신고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