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김없는김밥 ·조회 134
Q.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부녀자공제가 있던데 여성이 사업주라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24. 05. 11.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부녀자 공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업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종합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이면서,
1) 배우자가 있거나
2) 배우자가 없다면 세대주(2023.12.31 기준)이면서 부양 가족 중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기본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