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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만 23세 세금절감

명랑한 부안종개 프로필
명랑한 부안종개
·조회 135

만 23세 일반사업자입니다
청년세금절감혜탹 받을 수 있나요?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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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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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장님의 현재 나이는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은 맞으나,


사장님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이 감면 업종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업종은 광범위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을 제외하고 한식, 외국식, 기타 간이 음식점은 감면 가능하므로 다른 업종이라면 세무소 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창업 요건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전에 동일 업종(세분류 상)을 창업한 이력이 있는지, 사업의 인수 또는 기존 사업의 확장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에 이 부분도 검토하셔야 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