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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배우자와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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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의 경우 인건비신고가 가능하고 이는 종소세 신고에 반영가능하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 11.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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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공동사업자이신 경우에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족을 실제로 채용해 근무하며 인건비를 지급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경우는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이는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를 미리 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주인 자신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