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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매출의 어느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현금을 어느정도 융통가능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5.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신고 대비하여 자금 융통 금액 범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말씀 하신 내용 처럼 대략 적인 내용으로 참고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부가세의 경우 매출액에서 관련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가 납부 세액이기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는 이익을 보수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되오며,
종합 소득세의 경우 월 순이익에 12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맞춰 곱하면 보수적인 종합소득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추가로, 당장의 자금이 부담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하여 분할로 납부 가능(세무서의 승인 필요)하기에 위 안내 드린 내용에 더하여,
혹여, 체납액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승인이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