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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임출해서 개인적으로 썼을 때 그게 회식비용이라면 종소세 세금 혜택을 받응 수 있을까요
2024. 05.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종합소득세 경비 인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개인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만 인정 가능합니다.
회식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서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이 경우 사장님의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통하여 경비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