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종합소득세

Q. 비동거가족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여부?

상냥한 강담복 프로필
상냥한 강담복
·조회 150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제가 드리는 돈으로 생활하십니다 따로 살고 계시고요 부모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제가 종합소득세 지출증빙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설명드리기 전, 사업소득의 간단한 구조부터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비용)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타인명의 카드 사용 금액이라도 사업에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근로소득금액이 있으시고, 부모님이 사장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