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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제가 드리는 돈으로 생활하십니다 따로 살고 계시고요 부모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제가 종합소득세 지출증빙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 05.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설명드리기 전, 사업소득의 간단한 구조부터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비용) = 사업소득금액(당기순이익)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타인명의 카드 사용 금액이라도 사업에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근로소득금액이 있으시고, 부모님이 사장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있다면,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