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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할때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세금 공제후 알바비를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요.
폐업하고 다른업종으로 창업했는데 폐업한가게 부가세 신고 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아닌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한 인건비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세 신고 탭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과정에서 인적사항(성함, 주민번호)가 필요 하오니 잊지 말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하고 창업하였다면 기존 폐업 사업장은 폐업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