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음식점을 일반사업자로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은 하고 있는데 요즘은 기장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잘모르겠어요 매달기장료는 자동이체되고 있거든요 부가세 신고때는 부가세 납부고지서는 문자로 옵니다 예전에는 가끔 영수증이나 기타 서류들을 달라고 정기적으로 요청했는데 요즘은 전혀 없어요 요즘은 서류 안가져가도
장부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전산으로 등록 해야 할 서류가 많아(사업용 신용카드 등)
세무대리인이 연락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 전산에 등록되었다면 별도로 사장님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세무 대리인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산에 없는 수기 자료는 조회가 불가 하기에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시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선임하고 있는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 기간마다 관련 안내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달라고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