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달이랑 매장 신고 방법 같은가요
2024. 05.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배달에서 발생한 매출 및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이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및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하시고, 사장님 본인이 현재 어떤 기장의무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미리 준비된 서식을 바탕으로 간편하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안내 → 간편장부안내
경로 통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와 다르게 회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나 영업용승용차 등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등 간편장부대상자와 차이점이 있으니 직접 작성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