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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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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가는미국외풀
·조회 125

프리랜서 강사일을 겸업하고 있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수업 재료비가 현재 주수입원입니다. 재료비는 수업을 준비하고 쓰니 엄밀히 말하면 수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라도 돌려받는 게 나을까요?

2024. 05.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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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간이 과세 포기 의사 결정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문의하신 재료비 구입 및 판매가 차익이 없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실익이 있으나


판매 차익이 존재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 할 수 있으므로 

일반과세자로 가정하였을때의 납부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 면제)


간이과세자로서 일부 공제 받지 못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2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