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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감면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가요?
2024. 05.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안지헌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입니다.
사장님께서 최초 창업이시고, 창업시 타 사업장으로부터 인수받거나 양도양수받아 권리금이 총 사업용 자산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써,
청년(창업당시15세~34세)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주로 수도권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밖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 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해서 감면 가능하며 5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습니다.
해당 감면은 음식점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고 제조업인 경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음식점을 많이 운영하시는 배달의민족 Q&A 특성상 많은 사장님들이 대상이 되진 않지만, 밀키트 등을 제조, 판매하시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과 요건이 애매한 경우의 해석등은 명확한 답을 드려야 하는 Q&A특성상 모두 작성하기 어려우니, 해당 부분에 대해선 가까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