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종합소득세
성실한 아구상어 ·조회 140
Q. 개인사업자 환급금
일반음식저을 운영하는데 개인사업자 환급금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2024. 05. 13.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이천보입니다.
개인 사업자 환급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음식점 사업자 기준으로 환급금이 나오는 사유는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되는 세액보다 중간 예납 세액이 큰 경우
- 음식점이 아닌 다른 프리랜서 소득(흔히 말하는 3.3%)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되는 세액보다 3.3% 원천 징수 금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정기 신고가 아닌 과거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여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